소상공인 시니어인턴십 사업 신청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시가 있는 소상공인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해 최대 520만 원 인건비를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니어인턴십 사업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 예산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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