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입해 오신 분이신가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신청 및 조회 방법과 철회 방법까지 공유해 드립니다. 1분 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아래 글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노령연금, 특히 1953년생 이후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먼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신청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조회가능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링크를 아래에 남겨 드리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 탭에서 "예상연금수령액 조회"를 통해 간단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와 가입내역을 조회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납입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납입료를 바탕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정확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을 원하신다면 해당 탭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이동하시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신고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핸드폰으로 쉽고 빠르게 국민연금 신고업무가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직접 방문과 같이 귀찮은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각종 신고가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신고 및 청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 순서대로 찾아가시면 국민연금 신고 및 청구를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전체가입 월수를 이용하여 기본연금액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간단 계산을 진행하실 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지급률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률의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장애 연금의 경우에는 장애 1급을 100%, 2급의 경우 80%, 3급의 경우 60%, 4급의 경우 22.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입니다.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의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 관련 유의사항
1)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맞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로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는가?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이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019년도 1월 이후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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